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누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0구단26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1988. 7. 12. 서울 중랑구 XX동 000-13 과수원 993㎡와 같은 동 000-14, 산 00-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과수원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XX공사에 공공용지(XX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로 보상가액 합계 000원(토지 000원 + 주택 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과수원 등에 대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의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에 대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000원을 감면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위 감면 세액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000원(감면세액 000원 x 2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등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OO건설을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평균 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인용달업은 16개월 정도, 여관업은 4개월 가량을 한 것으로 OO건설 경영으로 원고가 얻은 소득이나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업들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 11. 3.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농지위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 자경사실을 확인받았고, 2008. 6. 21. 농협에서 실시한 조합원 개별 실태 조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등을 양도하면서 XX공사로부터 15년생 배나무 71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XX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일부터 양도 당시까지 실제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