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운전학원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점,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운전학원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점,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2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합100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6. 27.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