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가 본인이 농지에서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종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종전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가 본인이 농지에서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종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42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67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8. 부과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권AA에게 임대한 바 없고, 원고 스스로 이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어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고, 농지의 양도인이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농지의 자경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11. 4. 14.자 2010두28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권AA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AA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위하여 밭갈이 (로터리 작업)를 수행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택공사의 영농보상비를 원고 대신에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권AA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기록 26쪽)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에 권AA이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기록 88쪽), ② 또한, 권AA은 제1심에서 ’권AA이 2004. 9.부터 2009. 6. 25.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 기록 53쪽)에 권AA이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던 점(기록 88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