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출하전표를 받은 주유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출하전표를 받은 주유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임
사 건 2011누42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12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피고가 항소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제11, 12호증)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