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21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031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l3.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229,5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148,1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l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l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가수금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 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를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에는 부족하여”로 고친다. ■제l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매출누락된 금액 등인바, 원고가 위 각 돈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발생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실제로 수금되었거나 매출누락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영업사원들이 거 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구조이므로 물품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통안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대금을 가수금으로 빌려주어 이와 같이 가수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선 지급한 돈 전부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인지,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되어 기말에 통장 잔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 제l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기업은행”을 “외환은행”으로 고친다 ■ 제l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