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사 건 2011누4216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10.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2. 30.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의 ”민CC”를 ”민DD”로,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의 ”같은 해”를 "2010."으로, 제10쪽 제12행의 "(제3조)"를 "(제4조)"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l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