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42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단458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9.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3째 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O 제2쪽 5째 줄 ”하였다” 다음에 "(이후 2005. 3. 1. 오JJ이 사망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최QQ 최RR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2쪽 6째 줄 ”의정부지원에” 다음에 ”부 최KK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O 제2쪽 맨 아랫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O 제3쪽 둘째 줄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처분 적법 여부”로 고친다. O 제4쪽 8째 줄 ”아니다” 다음에 ” 민법 제1028조, 제1031조 참조”를 추가한다. O 제6쪽 첫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제1호)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가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 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가 가등기권자인 석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는 토지 평가액과 관련 없고 양도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에 따라 생긴 것이니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아니다. 원고가 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