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사 건 2011누4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구합404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8. 17.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54,400원(가산세 포함) 및 26,337,320원(가산세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째 줄 ”는 사실” 다음 에 "⑥ 원고가 BB엔지니어링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등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을 추가하고,같은 쪽 3째 줄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5 내지 8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