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41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합428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5 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2008. 11. 1.자 2003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제2에”를 ”제2호에”로, 제11면 끝에서부터 제7행의 ”확정해석이나”를 ”확장해석이나”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