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용역으로 삼은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비교대상용역으로 삼은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41924 (2012.05.30) 원고, 피항소인 AAA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합35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30.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5.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과 2008. 4. 10.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 사자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1쪽 아래에서 9째 줄,제12쪽 위에서 8째 줄 중 각 ’BB‘를 ’BBBBB’로 고친
1.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수익률은 BBBBB와 특수관계자인 원고 사이 거래에서 산출된 수치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은 완성된 자동차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용역대가를 소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그대로 BBBBB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대가는 원고와 CCCC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비자는 결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을 것인지 자신이 직접 운송활 것인지를 선택만 할 뿐이어서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대가 결정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BBBBB이다. 두 용역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으로 분리되어 시장별 수급상황에 따라 티피 운송용역 자체 수급상황도 달리하고 시장 별 가격경쟁 상황 또는 가격전략에 따라 원가절감 압력 또는 가격 책정 여력을 달라하는 점,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인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출고지, 영업소 또는 소비자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인 경우 수출선적항 야적장까지 운송되어 운송거리와 운송규모,형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엠아이피 운송용역 2001년과 2002년, 2003년은 운송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유가 변동과 그 외 물가지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36개 기존 업체들이 원고에게 개별 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과 BBBBB가 원고에게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은 용역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CCCC는 하수급인들을 실제 관리 감독하여 용역 품질을 높여 나간 점(갑 제10 내지 14호증) 등을 고려하면 BBBBB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엠아이피 운송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사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가 어렵다.
3. 장비임대 용역
4. 피디아이 용역 원고는 BB와 피디아이 용역 거래를 하면서 1995년 이후 단가 인상을 하지 아니하여 2001년 BB 사이 거래는 1995년-2001년 상반기 경제상황만을 반영하여 단가가 결정된 점(갑 제5호증,을 제46호증), BBBBB는 2001. 3.경 BB로부터 피디아이 용역을 인수한 뒤 출하 전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차량 대당 투입 작업시간(M/H) 을 약 13.6% 증가시키는 등 BB가 제공한 용역보다 품질을 개선하였던 점(갑 제6호 증,제16호증), BBBBB는 BB와 달리 원고에게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점(갑 제16호증), 2001년과 2002년, 2003년은 물가지수, 경제상황,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접 등을 고려하면 BBBBB가 2001년 원고에 게 제공한 피디아이(PDI) 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피디아이 (PDI) 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