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선고일 2012.06.13

(1심 판결과 같음)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인과 중개인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누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 선고 2011구단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