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이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이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16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5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8째 줄 ’2010. 7. 9.’을 ’2010. 7. 1.’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에서는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위 규정이 개정되기 몇 개월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에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에서는 영농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례신청 규정을 효력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법률 제9272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항은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 9. 8.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