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1610 선고일 2012.05.30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이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16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5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8째 줄 ’2010. 7. 9.’을 ’2010. 7. 1.’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에서는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위 규정이 개정되기 몇 개월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에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판단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에서는 영농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례신청 규정을 효력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법률 제9272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항은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 9. 8.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 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