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414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단1594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9. 판 결 선 고
2012.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부터 제4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① 주장 관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더라도, 원고는 세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불과 24일 정도 초과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의 양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뿐만 아니라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이내의 이사 및 1년 이상의 거주1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부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조세정의에 반한다거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