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1심 판결과 같음)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사 건 2011누414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구단274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