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990 선고일 2012.08.10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099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0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4행의 ”라.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XX금속과 XX 메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AA로부터 알루미늄괴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아 알루미늄괴를 제조하여 다시 XX메탈에게 공급하였던 점, ② 정AA는 주식회사 OO금속, YY, △△상사 등으로부터 XX메탈 명의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원고에게는 공급자를 XX메탈이 아닌 XX금속으로 하여 공급하였던 점, ③ 원고가 매입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한 원 공급자인 주식회사 OO금속, 주식회사 YY, 주식회사 □□상사 등은 XX금속이 아닌 XX메탈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였던 점, ④ 원고는 XX금속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정BB을 직접 만나 거래한 사실은 없고, XX금속과 XX메탈은 원고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⑤ 원고는 XX메탈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스크랩 대금을 XX메탈에게 지급하지는 않았고, 정AA의 부탁에 의하여 XX금속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알루미늄괴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XX금속이 아닌 XX메탈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공급자가 XX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공급자가 XX금속이 아닌 XX메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