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누40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합33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및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2. 10.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3. 31.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 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사무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그 소송요건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