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어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어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누4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9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취소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6항의 해석상 위 규정의 규제대상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볍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DD골드에 대한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었고, 한BB이 DD골드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 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D골드나 한BB이 DD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한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채무자인 한BB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