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며,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며,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함
사 건 2011누408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구합3387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7. 11.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AA이 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XX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8. 원고 주식회사 XX(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9. 4. 17. 원고 이AA을 원고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DD 감축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이AA이 제기한 소에 관한 판단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의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을 뿐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이AA은 2009. 4. 20. 제2부과처분을 통지받았는데, 그 당시는 원고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09. 5. 18. 이전이었고, 원고 회사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은 제2부과처분에 대한 전심 불복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9. 7. 22. 나왔다. 원고 이AA은 원고 회사와 별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2부과처분의 전심 불복기간 내에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아직 전심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상태도 아니었다) 원고 이AA이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EE, 한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한 주장은 이유 없고,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는 이 사건 지급금이 위약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하DD는 월 임대료를 매월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는 마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03. 2. 27. △△에 보증금 000원과 위약금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는 원고 회사에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당시 △△의 영업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 회사가 △△에 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이에 △△는 위 000원에서 대여금 채권 000원 및 위약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하DD 또한 월 임대료는 매월 받았다고 하였다(을 제2호증의 1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000원으로 적혀있을 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하DD 등의 위임을 받아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EE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은 000원이었는데 그 중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은 하D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1,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으며, 하DD 등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3. 나아가 박BB이 원고 이AA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000원 이상의 매장 매출액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임대인인 하DD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하DD 등으로서는 원고 회사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 자신이 받지도 않았던 초과 차임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4. 원고 회사의 주소가 2001. 6. 17. ‘서울 강남구 ◇◇동 000-00 ◇◇금융플라자 17층’에서 ‘서울 중구 XX 00-0, 0’로 이전되었고 이미 2001. 6. 20. 법인등기부에 이전 등기까지 되었으나, 2001. 7.경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회사 주소란에는 여전히 종전 주소가 적혀 있어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7.경 작성된 문서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5.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01. 7.부터 20개월 동안 월 매출이 000원 이하였다고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계절에 따라 매출 증감이 있는 의류업의 특성 및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01. 7. 이후 줄곧 매출액이 000원 이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교로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회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