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365 선고일 2012.04.04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수 회에 걸쳐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관련하여 등록한 점이 없는 점, 자경사실이나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4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련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3쪽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 가.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윤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김BB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된 바 없고, 2007년부터 원고가 아닌 OO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었으나 이를 수확하지 않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05년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시 토지이용현황에 ’묵전’(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동안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41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적도 없다.

(5)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으로서 수입이 없어 농사를 지은 것이고 농기계 작업과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도 농작물을 국도변 간이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할 뿐 그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