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며, 취득가액이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어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며, 취득가액이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어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034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2.BBB 3.CCC 4.DDD 피고, 항소인 1.부천세무서장 2.고양세무서장 3.강서세무서장 4.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1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8.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09. 9.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I. 증여세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 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2007. 8. 28."을 "2007. 10.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부터 제4면 5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II. 명의신탁 1.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 및 FF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GGG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EEE 주식: 원고들은 EEE의 높은 기업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 목적으로 EEE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EEE의 주식을 HHH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합계 OOOO원으로 위 주식의 매수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지 GGG로부터 EEE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 FF 주식: 원고들은 HHH로부터 원고들이 소유하는 EEE 주식을 매도하되 FF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장래에 FF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었지만 EEE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상당한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FF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7. 8. 28. 및 같은 해 10. 12.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O원으로 FF 주식의 매수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위 차입금 중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OOOO원은 EEE 주식의 매도차익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일부인 OOOO원과 GGG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O원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7. 10. 12.자 차입금 합계 OOOO원은 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원고들이 FF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직접 마련한 것이지 GGG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인적분할 전 구 EE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GGG와 JJJ은 2006. 2. 19. 구 EEE의 사업부문 중 도로교통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 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였다.
○ GGG와 JJJ은 EEE과 EEE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정리한 후 GGG는 EEE을 경영하고, JJJ은 EEE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GGG 측은 JJJ 측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EEE의 주식을 약 OOOO원에 매도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JJ 측(JJJ, KKK, LLL)은 2007. 1. 10.부터 2007. 2. 8.까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EEE 주식 중 500,916주를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다.
○ 원고들은 2007. 2. 23. JJJ 등으로부터 매수한 EEE 주식에 관하여 EEE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지만, 2007. 8. 2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E 주식을 HHH 등에게 다시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7. 8. 29. JJJ 등 에게 위 매수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이 위 EEE 주식을 HHH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07. 9. 1.이다).
○ 한편, EEE의 대표이사인 GGG는 2006. 12. 31.부터 EEE이 무상증자를 하기 전날까지 EEE 주식 802,550주(EEE 지분 35.3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7. 8. 7.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1,171,723주(EEE 지분 35.39%)를 소유하게 되었다.
○ EEE은 2007. 8. 7. 무상증자하였고, 그 결과 원고 AAA은 EEE 주식 132,440주를, 원고 BBB는 66,220주를 원고 CCC는 264,880주를, 원고 DDD은 264,88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EEE의 주식을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전부 양도하면서 2007. 10. 10. 증권거래세를 각 납부하였고, 2007. 11. 30.(1차 납부) 및 2008. 1. 15.(2차 납부) 양도소득세를 2회에 걸쳐 각 분할·납부하였다. 구분 원고들(매도인) 합계 AAA BBB CCC DDD EEE 주식 매수인 MMM NNN HHH, PPP QQQ, RRR 양도일
2007.
9. 1.
2007. 9. 1.
2007.
9. 1.
2007.
9. 1 주식수 132,440 66,220 264,880 264,880 728,420 양도가액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증권거래세
2007. 10. 10.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양도소득세(1차)
2007. 11. 30.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앙도소득세(2차)
2008. 1. 15.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양도소득세(합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2]
○ 원고들은 2007. 8. 28. HHH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하여 FF 주식 일체(60,000주)를 합계 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III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OOOO원을 이용하여 HHH에게 계약당일인 2007. 8. 28.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07. 10. 12. 잔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HHH로부터 매수한 FF 주식 중 31,000주에 관하여는 2007. 9. 28.경에, 나머지 29,000주에 관하여는 2007. 12. 2.경 각 FF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채권자 채무자 차입일 차입금 이율 변제기 비고 III AAA
2007. 8. 28. 0000원 연 9%
2008. 2. 27. 무담보 BBB 0000원 CCC 0000원 DDD 0000원 소계 0000원 III AAA
2007. 10. 12. 0000원 연 9%
2010. 12. 31. BBB 0000원 CCC 0000원 DDD 0000원 소계 0000원 합계 0000원
○ 한편, 원고들은 III으로부터 차용한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OOOO원의 일부는 EEE 주식의 매도차익 합계 OOOO원 중 일부인 OOOO원으로, 나머지 차입금 합계 OOOO원은 2007. 8. 30. GGG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모두 상환하였다. [3]
○ EEE은 2007. 1.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SS 주식회사(구 SSS 주식회사, 이하 ‘SSS’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07. 7. 30. SSS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SSS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 그 후 2007. 8. 28. EEE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7. 11. 17. 기준으로 SSS에 흡수합병되었고, GGG는 SSS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1) EEE 주식의 명의신탁 ▪ GGG는 구 EEE을 EEE과 EEE으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JJJ 등이 소유하는 EEE 주식을 취득하여야 했는데, GGG는 이미 EEE 주식 802,550 주(35.39%)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추가로 500,916주를 취득하게 되면 1,303,466주(57.48%)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므로 부담하게 될 조세(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이 EEE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권거래세 합계 OOOO원은 EEE의 법인계좌(TT 595-17-004252)에서 인출·납부되었고, 양도소득세 1차 납부분 합계 OOOO원은 2007. 11. 30. EEE의 직원 UUU의 계좌(TT 595-02-125326)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2차 납부분 합계 OOOO원은 2008. l. 15. EEE의 법인계좌(VV은행 444-910004-43704)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각 납부되었다. ▪ 원고들이 JJJ 등에게 EEE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7. 2. 23. EEE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고 원고들은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한 2007. l. 10.부터 2007. 2. 8. 이후로 한참이 지난 2007. 8. 28. EEE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받은 매도대금으로 2007. 8. 29.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원고들은 JJJ 등과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 원고들은 HHH 등에게 EEE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7. 9. 1. 이전 인 2007. 8. 28. 매도대금을 HHH 등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는바, EEE 주식이 원고들 소유라면 HHH 등이 계약일보다 앞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원고 AAA, DDD은 취득한 EEE 주식의 수와 그 매수대금, 매도사실과 그 매도경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들이 EEE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GGG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을 확인할 수 없다.
(2) FF 주식의 명의신탁 ▪ GGG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SS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위 인수를 자문하였던 HHH의 요구에 따라 FF가 보유하고 있던 SSS 주식 2,007,000 주(SSS의 지분 13.64%)를 OOOO원에, 주식회사 WWW가 보유하고 있던 SSS 주식 1,000,000주(SSS의 지분 6.57%)를 OOOO원에 매수하고, SSS 주식 1,564,548주(SSS의 지분 10.63%)를 보유하고 있던 HHH로 부터 FF 주식 60,000주(지분 100%)를 OOOO원에 취득하는 대신,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EEE 주식 728,420주를 OOOO원에 HHH 등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 위와 같이 GGG는 HHH로부터 FF 주식 60,000주(지분 100%)를 취득하여야 했는데, GGG가 FF 주식 60,000주를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므로 부담하게 될 조세(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GGG의 명의로 FF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FF는 SSS 등과 특수관계법인이 되어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FF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GGG의 특수관계법인인 III으로부터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차입 하여 FF 주식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7. 8. 28.자 차입금 합계 OOOO원을 EEE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중 일부인 OOOO원과 GGG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O원으로 변제하였는바, FF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GGG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을 확인할 수 없다. ▪ 2007. 8. 28. 원고들이 FF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III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HHH로 이체되었고 2007. 8. 31. GGG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합계 OOOO원 또한 원고들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III으로 이체되었다. ▪ GGG로부터 합계 OOOO원을 차입하면서 원고들은 F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FF 주식은 GGG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원고 AAA, DDD은 FF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한 FF 주식의 수와 그 매수 대금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 EEE
(2) FF
(1) EEE
(2) FF 1)FF 주식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 재차증여재산가액(EEE 주식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급액이다, 가)평가기준일 FF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07. 9.경 및 2007. 12. 2.이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이 2007. 12. 31.을 명의개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3) 무신고가산세율 국세기본법 (2011. 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납세자의 무신고에 대하여 적용될 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20%로 정하고 있으나(제47조의2 제1항), 납세자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달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조세법처벌법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명의신탁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된 예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20%가 아닌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가액
(1) 평가방식
(2) 영업권 평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지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EE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EEE의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1주당 평가액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의 순자산가액은 14,987,903,206원이고, 그 중 영업권 평가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액을 제외한 EEE의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위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 2,267,800으로 나누면,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평가기준일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 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원고들의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들의 FF 주 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7. 12. 31.로 보았는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FF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이 2007. 12. 31.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제5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HHH와의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 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으로 OOOO원을, 위 계약 체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일에 잔금으로 OOOO원을 각 지급하고, 위 양도대금이 각 지급됨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일에 31,000주, 잔금 지급일에 29,000주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매도인은 그 책임으로 회사로부터 위 일자에 회사가 명의개서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HHH에게 계약 당일에 OOOO원을, 2007. 10. 12.에 매수 잔금을 지급한 사실,△ FF의 2007. 9. 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2007년 등부 제23609호 인증서)에 의하면, FF는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07. 9.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지정한 YYY, ZZZ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의사록 상 주주총수가 5명(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주주총수가 HHH 1인이었다)으로, 이의주식수가 29,000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 FF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7. 9. 28.자로 YYY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ZZZ가 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FF의 2007. 12.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등부 2007년 제8362호 인증서)에 의하면, 주주총수 5명, 출석 주주 3명으로 원고 CCC, AAA, DDD의 대리인 aaa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 대표이사 ccc이 작성한 2007. 9.자 주주명부 상 원고 CCC, DDD의 각 주식수가 11,273주(각 지분율 18.8%), 원고 AAA의 주식수가 5,636주(지분율 9.4%), 원고 BBB의 주식수가 2,818주(지분율 4.7%)로 기재되어 있고 FF 대표이사 YYY가 작성한 2007. 12. 2.자 주주명부 상 원고 CCC, DDD의 각 주식수가 21,818주, 원고 AAA의 주식수가 10,909주, 원고 섬경수의 주식수가 5,455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FF 주식 60,000주 중 31,000주는 2007. 9. 28. 경에 , 나머지 29,000주는 2007. 12. 2. 에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평가방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