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 결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