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금원은 원고가 망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보여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금원은 원고가 망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보여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4031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131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제l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2. 1.자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2. 1자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라고 단정 할 수 없다(대 법 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퉁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3. 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6. 19. 원고 명의의 ①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 000) 000원이 해지되어 수표로 인출된 뒤 2006. 6. 20. 김K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007. 8. 21.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정기예금(계좌 변호: 000) 000원이 해지되어 수표로 인출된 사실,② 2006. 7. 12. 원고의 처 이LL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000, 000) 000원이 해지되어 그날 같은 은행에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000, 0000)으로 재연장된 사실,③ 2007. 12. 27. 원고의 딸 나OO 명의의 HK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 5,000만 원이 해지 되 어 수표로 인출되 었고, 같은 날 000원이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조OO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원고, 이OO, 나DD 명의의 위 각 정기예금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위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수표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듯이 망인이 위 각 정기예금의 해지전표(갑 3부터 5호증)를 직접 작 성하고 수표를 수령한 점, 이OO 명의의 정기예금은 해지되어 같은 날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재연장된 점, 원고는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얻는 소득 외에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위 각 정기예금은 당초부터 망이 소유로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소유의 OO과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을 6호 증),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나머지 000원(= 000원 + 다툼 없는 부분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3 계산 내역표 기재 와 같이 상속세액은 000원, 증여세액은 000원이다.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