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인 배수로와 등산로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토지의 일부인 배수로와 등산로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40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단27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산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이유는 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6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면, 하나의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 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설 가산세 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