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0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오엔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8. 24.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