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당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2006.4.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중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음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당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2006.4.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중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1누398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QQ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23.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제2쪽 5째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가. 원고 주장(제3쪽 5째 줄부터 14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분 매수신청을 하는 등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데 원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고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양도소득 법인세율 3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92조의11 제l항 제3호에 각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이다. 즉 QQ시장은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을 매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매수를 신청 하라는 이유로 매수신청을 반려하였다. 양쪽 기관이 상반된 견해로 대립하는 바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O 제10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 제13쪽 17째 줄 ’화물유통촉진법’을 ’구 화물유통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7호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재정경제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유예기간”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다.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당해 법인 업무”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이다.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1. 4. 17.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또는 구 화물유통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7호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화물유통촉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당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06. 4.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중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은 비사업용 토지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고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목), 토지 이용상황, 관계 법률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을 제외한 토지를 들었다(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 제1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가목),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다목),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라목)를, 제29호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 사유 외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나머지 각 목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구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제55조의2 제1항(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제13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 사유 외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를 들고 있다. 나머지 각 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귀책사유가 가마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QQ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을 매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 매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QQ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견해 대립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사정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전 소유자인 김AA도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을 매수하여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당심 증인 정BB 증언). ②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5에 의하면 화물터미널 건설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회신 이후 이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70,037.6분의 33,272.5 지분이어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QQ시장으로서는 원고가 나머지 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여야 이 사건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④ QQ시장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구 국토 계획법 제8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⑤ 원고는 자본금 000원에 불과한 회사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자 부담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국유 지분 매수대금 역시 대출을 통하여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지 1년 6월 만에 매도하여 약 000원 상당 양도차익을 얻었다. 타인 자본에 의존 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위 법인세법 규정 입법 취지이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