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누398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단8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5.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1. 6.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