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617 선고일 2012.07.26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누396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84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박AA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고, 제10행의 "위 매출누락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착오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제3쪽 제4~5, 6, 9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000원)“, ”제4, 10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2. 의 라.항 "판단" 부분(제5쪽 제1행 ~ 제6쪽 제8행)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쇼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쇼핑과 사이에, 원고가 XX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위 물품이 판매된 시점의 다음 달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5. 1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 상당의 물품을 XX쇼핑에게 납품하고, XX쇼핑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06.1.31. 000원, 2006 2.28. 000원, 2006.3.30. 000원, 2006.5.2. 000원, 2006.5.30.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갑 제4호증의 1 내지 5)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회수한 사실[원고의 거래처 원장(갑 제3호증의 2) 에는 2006.2.28. 현재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XX쇼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을 초과하여 000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의미이고, XX쇼핑의 거래선별 외상매입금 잔액 내역서(갑 제5호증의 2)에는 2006.2. 말 현재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이 000원(= 외상매입금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XX쇼핑으로부터 초과 지급 받은 000원과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 000원을 합산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000원이 되고, 한편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이 -000원으로 기재된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000원을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만약 원고가 이를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였다면, 2006. 2. 18. 현재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이 되어 XX쇼핑의 거래선별 외상매입금 잔액 내역서상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 000원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2. 28. 현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채권 중 적어도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000원만큼을 XX쇼핑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다만 XX쇼핑이 2006.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합계 000원(= 2006. 1. 31.자 000원 + 2006. 2. 28.자 000원) 과 위 거래처 원장상의 000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000원의 일부가 다른 매출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잘못 계산을 하더라도 ”적어도" 000원은 장부에서 누락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채권에 충당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부외채권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XX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000원 전액을 원자재 대금, 직원급여, 판매수수료, 운반비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000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매출누락액 000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이 사외유출된 매출금액이라는 아무런 근거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의 계산 착오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이 원고가 XX쇼핑에 대하여 부외자산인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