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누396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84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7.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박AA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고, 제10행의 "위 매출누락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착오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제3쪽 제4~5, 6, 9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000원)“, ”제4, 10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2. 의 라.항 "판단" 부분(제5쪽 제1행 ~ 제6쪽 제8행)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이 원고가 XX쇼핑에 대하여 부외자산인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