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누395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124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175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17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21.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환송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07. 2. 1.자 2002년 2기 및 2003년 l기 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7. 10.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7. 2. 1.자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7. 10. 1.자 0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2007. 10. 1.자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1. 원고가 OO쥬얼리와 사이에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었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지급이자 000원, 원고가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000원을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당심 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이 부분 변경 전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으로 실효되었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