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인도지 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유류가 원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인도지 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유류가 원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39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1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8.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안AA, 유BB에 대 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안CC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1. 9.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 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째 줄 말미에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O 제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J O 제7쪽 5째 줄 (3)을 (4)로 바꾼다.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