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037 선고일 2012.12.26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1누390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000원, 2003년 제2기 000원, 2004년 제1기 000원, 2004년 제2기 000원, 2005년 제1기 000원, 2005년 제2기 000원, 2006년 제1기 0000원,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o 2쪽 12째 줄 ”부과가치세 ”를 ”부가가치세 ”로, 13, 14째 줄 "2008. 9. 24."을 "2008. 8. 1."로 고친다. o 3쪽 아래에서 3, 4째 줄 ”증축 공사비 금액”을 ”그 대출금의 이자”로 고친다. o 6쪽 15째 줄 ”경정하였다"를 ”경정하였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9, 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o 11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즉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료 등 납입기일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OO(OOOO) 등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에 기한 해당 임대료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다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등 신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관하여 일부 임차인들과 사이에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한 허위의 이 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등을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40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49, 50호증 등 포함)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o 12쪽 아래에서 8째 줄 ”원고의 주장에”부터 13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28, 29 호증의 각 1, 2, 갑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봉OO, 당심 증인 이OOO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대부분은 원고의 모인 윤OO 또는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8.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이나 김OO(OOOOO) 등이 해당 기간 동안 건축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이○영이나 김OOO(OOO뱅크) 등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증축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료 등에 불과할 뿐 그 용도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한 금원대출이나 건물 증축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