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39020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