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누38270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0구합17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순번별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순번 6 내지 15 기재 각 순번별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위와 같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세액의 합계는 000원으로서, 2010. 4. 20.자 소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위 별지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다만, 위 별지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위 별지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인 000원을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순번 10 기재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이 제1심 청구취지인 000원이 아니라 이를 이 법원에서 확장하여 그 고지세액인 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세액의 합계를 위와 같이 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하기 위해 고지세액을 합산하여 판결이유에 기재한 금액을 원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금액을 이 법원에서 확장하려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은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000원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금액을 포함한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l심 법원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OO건기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 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l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무효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