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8263 선고일 2013.04.19

당초 주식 양도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양수인이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가 투자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당초 주식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 건 2011누3826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A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1CCC 세컨더리 펀드’(이하 'CCC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권DDD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7. 4. 20. 'EEEE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EEEE펀드’)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권DDD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 (=98,765주 + 49,3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확정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그 후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8. 6.경 EEEE펀드와 1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위 각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3]

○ 그 후 감사원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4.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과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0년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매 수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합의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 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결정 이후 2010.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에 불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양도하였다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 가.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3. 20. CCC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위 양도대금 중 000원은 계약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며,나머지 000원은 2007. 4. 3.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4. 20. EEEE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위 양도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10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 98,765주 + 49,382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O 한편으로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약정내역 생략) O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3] O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약정내역 생략)

  •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07. 3. 20.과 2007. 4. 20. CCC 펀드 및 EEEE펀드와 이 사건 주식 양 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7.경까지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고, 이러한 사후 조정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은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자체에서 약정한 효과이다.

(2) 또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 까지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상회하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 가운데 일정수량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위 당기순이익이 0000원을 하회하면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거나,이러한 양도에 대신하여 현금을 추가로 지급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 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 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아울러 '이익 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는,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 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 이하이면,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요청은 2007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위와 같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 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대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 순이익이 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요 청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이 위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무로서1 이 사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CCC 펀드 및 EEEE펀드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수 도계약과는 별개·독립의 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4. 원고의 주식매수
  • 가.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ff의 증언, 당심의 EEEE펀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이 사건 회사는 굴 양식업을 영위하였는데,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누출 사고로 인하여 2007년에 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O CCC펀드는 2008. 4. 18.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내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을 하회하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0조(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O EEEE펀드도 2008. 5. 2. 원고에게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회사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도 영업부진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CCC펀드에게 양도한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8. 6.경 EEEE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EEEE펀드에게 양도한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는 원고가 CCC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3,922주를 1주당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가 2008. 9.경 CCC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가 2008. 6.경 EEEE펀드와 작성한 ‘주식환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는 위와 같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 ‘주식환매계약서'에 따라 2010년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모두 매수하였다.

  •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 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CCC펀드와 EEEE펀드가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라는 제목의 문서 및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 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000원을 하회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07 년 하반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 상반기에도 손실발생이 예상됨을 이유로 하 는 것이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 이 0000원에 이르는 지 여부, 2007년 당기순이익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CCC펀드와 EEEE펀드가 위와 같이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은,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ooo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보장되지 못하자,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8. 6.경과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 를 작성하였으며, 2008. 6.경 EEEE펀드와 1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CCC펀드와 작성한 위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와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CCC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를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CCC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위 양도대금에 연복리 20% 또는 12%를 가산한 금액오로 다시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원고가 EEEE펀드와 작성한 위 1주식환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EEEE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1주당 0000원에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 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 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환매계약서' 등은,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 하는 것으로서,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후 그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 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 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투자금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해소시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외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이나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2007. 7. '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일정액을 하회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 및 2008년 단기순이익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원고가 CCC펀드 및 oooo펀드에게 양도한 주식 이외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 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그 주식 전부를 위 1주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한한 금액무로 매수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주면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많은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되,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는 한편,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였다가,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0000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위와 같은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 이 보장되지 않자,이를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CCC펀드 및 EEEE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전부를 위와 같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던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 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부터 사후 조정을 예정한 잠정적인 것이었고,이러한 잠정적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결국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양도 자체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원고가 2008. 9. 23. 피고에게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는데,그 후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 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결정한 것이 정당하고, 이와는 다르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만 을 취소하여 일부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