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식 양도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양수인이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가 투자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당초 주식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당초 주식 양도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양수인이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가 투자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당초 주식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 건 2011누3826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A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4. 19.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1CCC 세컨더리 펀드’(이하 'CCC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권DDD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7. 4. 20. 'EEEE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EEEE펀드’)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권DDDD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 (=98,765주 + 49,3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확정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그 후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8. 6.경 EEEE펀드와 1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위 각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3]
○ 그 후 감사원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4.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과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0년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매 수하였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합의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 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결정 이후 2010.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에 불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양도하였다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3. 20. CCC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위 양도대금 중 000원은 계약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며,나머지 000원은 2007. 4. 3.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4. 20. EEEE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위 양도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10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 98,765주 + 49,382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O 한편으로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약정내역 생략) O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3] O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약정내역 생략)
-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07. 3. 20.과 2007. 4. 20. CCC 펀드 및 EEEE펀드와 이 사건 주식 양 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7.경까지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고, 이러한 사후 조정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7. 5. 7.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에 관하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은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자체에서 약정한 효과이다.
(2) 또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 까지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상회하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 가운데 일정수량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위 당기순이익이 0000원을 하회하면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거나,이러한 양도에 대신하여 현금을 추가로 지급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 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 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아울러 '이익 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는,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 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 이하이면,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요청은 2007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위와 같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 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대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 순이익이 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요 청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이 위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무로서1 이 사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CCC 펀드 및 EEEE펀드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수 도계약과는 별개·독립의 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 이 사건 회사는 굴 양식업을 영위하였는데,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누출 사고로 인하여 2007년에 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O CCC펀드는 2008. 4. 18.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내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을 하회하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0조(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O EEEE펀드도 2008. 5. 2. 원고에게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회사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도 영업부진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CCC펀드에게 양도한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08. 6.경 EEEE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EEEE펀드에게 양도한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가 2008. 6.경 CCC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는 원고가 CCC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3,922주를 1주당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가 2008. 9.경 CCC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가 2008. 6.경 EEEE펀드와 작성한 ‘주식환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 원고는 위와 같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 ‘주식환매계약서'에 따라 2010년경까지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모두 매수하였다.
-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 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CCC펀드와 EEEE펀드가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라는 제목의 문서 및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 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000원을 하회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07 년 하반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 상반기에도 손실발생이 예상됨을 이유로 하 는 것이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 이 0000원에 이르는 지 여부, 2007년 당기순이익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CCC펀드 및 EEEE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CCC펀드와 EEEE펀드가 위와 같이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은,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ooo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보장되지 못하자,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8. 6.경과 CCC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 를 작성하였으며, 2008. 6.경 EEEE펀드와 1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CCC펀드와 작성한 위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1주식매매계약서'와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CCC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를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CCC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위 양도대금에 연복리 20% 또는 12%를 가산한 금액오로 다시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원고가 EEEE펀드와 작성한 위 1주식환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EEEE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1주당 0000원에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 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 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환매계약서' 등은,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 하는 것으로서,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후 그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 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 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투자금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해소시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외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이나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2007. 7. '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일정액을 하회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 및 2008년 단기순이익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원고가 CCC펀드 및 oooo펀드에게 양도한 주식 이외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 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그 주식 전부를 위 1주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한한 금액무로 매수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주면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많은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되,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는 한편,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CCC펀드 및 EEEE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였다가,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0000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위와 같은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 이 보장되지 않자,이를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CCC펀드 및 EEEE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전부를 위와 같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던 1주당 000원의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 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CCC펀드 및 EEEE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부터 사후 조정을 예정한 잠정적인 것이었고,이러한 잠정적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CC펀드 및 EEEE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결국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양도 자체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원고가 2008. 9. 23. 피고에게 CCC펀드 및 EEEE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는데,그 후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 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결정한 것이 정당하고, 이와는 다르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만 을 취소하여 일부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