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정상여로 의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주 등인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정상여로 의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주 등인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78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전북 정읍시 정우면 00리 000-0 소재 주식회사 00양행(이하 ‘00양행’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기 및 등재되어 있었다. O 정읍세무서장은 00양행이 2006년 제1기에 (유)0000로부터의 매입 000원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00양행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00양행의 매출누락금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O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 4.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0. 이의신청, 같은 해 9.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00양행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가 없고, 00양행의 이사로 등기된 임원으로서 00양행의 주식 2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00양행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005. 10.경부터 00 양행을 운영하면서 수익금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00과 이00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00농협 00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계좌 (--*)에는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한 사람들로부터 2005. 8. 1.부터 2006. 3. 9.까지 총 000원이 입금되는 등 원고가 00양행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에는 석유에 관련된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반면에, 이00은 2005. 7.경부터 주유소 운영사업을 하면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행위를 2008년경까지 계속하면서 원고 등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들과 상당한 금액의 자금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00양행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00에게 상당한 자금이 송금되었으며, 00양행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서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0100, 박00, 이00, 권00 등이 이00과 상당한 자금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00의 부탁에 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로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가 자신이라는 이0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 원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00양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00양행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00양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00양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더라도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00양행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원고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