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833 선고일 2012.04.04

(1심 판결과 같음)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78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6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150-6’을 ’150-16’으로 고친다. O 제4쪽 4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8째 줄 중 ’5)’를 ’4)’로 11째 줄 중 ’6)’을 ’5)’로 고친다. O 별지 관계법령 중 제6쪽 2째 줄 ’2006. 12. 26. 법률 제8086호’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같은 쪽 아래에서 4째 줄 ’2007. 1. 26. 법률 제8284호’를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