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819 선고일 2012.05.10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