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