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정상 출하전표에는 초단위 발행시간, 온도ㆍ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등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행시간이 분 단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ㆍ운반원 등의 서명이 없는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정상 출하전표에는 초단위 발행시간, 온도ㆍ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등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행시간이 분 단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ㆍ운반원 등의 서명이 없는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37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구합138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1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4, 을 제2, 4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첫째 줄 ”하였으므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가득에너지, BB에너텍 사 이에 유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업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4, 5, 제3호증의 3, 갑 4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가득에너지와 BB에너텍으로부 터 각 경유 2만L 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8. 4. 27. 경기 00사000호 탱크로리 차량을, 2008. 9. 28. 경기 92사2728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각 경유 2만L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경유를 공급받은 후 유류대금으로 가득에너지에 대하여는 당일 000원, 다음날인 4. 28. 000원, 같은 달 29. 000원 합계 000원을, BB에너텍에 대 하여는 경유를 공급받은 당일 2회에 걸쳐 2,484만 원을 계화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내력을 유류입출 및 유류대금 지급 장부(갑 제4호증의 1, 2)에 각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유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판단된다. O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필요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지급한 유류대금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반드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유류대금이 펼 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