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 인도하는 관계라면 건물 신축비용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3754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9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원고는 2007. 4. 7. 오AA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XX동 1290-2 대 1,9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오AA는 주차장 및 점포(건축 후)로 사용 한다.(제2조) ∎ 오AA는 월세조로 000원을 익월 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제3조) •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제5조) ∎ 건축허가서부터 건축 완공시까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 일체를 오AA가 부담하고, 모든 시설 및 허가 사항 모루를 오AA가 책임을 지고 득하기로 한다.(단서 1호) ∎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룰 계약만료 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한다 (단서 2호) ∎ 원고는 오AA의 건축행위에 따른 제반 사항 및 영업 목적상 필요한 인허가(테라스, 간판 등)를 득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단서 4호) [2] O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2007. 5. 1.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및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설계를 OO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계약, △ 2007. 7. 18. 위 신축 공사의 감리를 OO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계약 △ 2007. 7. 18. 위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YY에 도급하는 계약이 각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O원고는 2007. 6. 30.부터 2007. 12. 27.까지 사이에 △ OO건축사 사무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 주식회사 YY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O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오AA가 부담하여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에 지급 되었다 O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3] O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200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O피고는 원고의 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오AA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이에 따라 피고가 20lO. 3. 5. 위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오AA로부터 임대료를 선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지출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가 오AA로부터 위 신축비용을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월 000원으로 정하고, 오AA가 건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 후 주차장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일체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오AA로부터 임대료를 선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오AA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이와 같이 낮게 산정된 임대료 상당을 가지고 건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9. 4. 17. 오AA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8131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오AA가 점유•사용하였는데 오AA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오AA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 그 후 원고와 오AA가 2009. 6. 23. 합의하여, 오AA는 연체된 임대료를 원고에게 일시불로 완납하고 구축물 매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오AA 사이의 계약관계는,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고 △ 오AA는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오AA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인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여 받는 대가의 일부로서,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가액의 일부이면서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인 200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오A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미리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오AA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오AA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 위 신축비용 상당액은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가액에 포함되어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산정할 것이고, △ 위 신축비용은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신축비용에 대한 세액은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이와 같이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AA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설계, 갑리, 신축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은 오AA 가 부담하여 OO건축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YY에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