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284 선고일 2012.05.02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2011누37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8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유AA’를 ’유BB’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중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부터 같은 쪽 맨 아래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원고 여동생인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주식회사(이하 ’XX기업’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DD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이EE이 주주 수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이EE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이EE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XX기업을 혼자 운영하기 어렵고 능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EE은 ’원고가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FF이 매수대금 전액을 장C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XX기업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를 XX기업 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그 이후 이FF에게 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07.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일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매수대금 중 69% 가량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XX 기업이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조차도 XX기업 운영에 참여하여 이EE을 도운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EE이 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O 제6쪽 아래에서 9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이FF이 한 증언만으로는 이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식 매도인 장CC은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 또는 매도 직전에 XX기업 감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3조 제6항에서 정한 임원이다(갑 제1호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따라 장CC은 이FF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이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이 양수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부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 양수인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FF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O 제11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