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7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18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그 후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03. 2. 25. - 2003. 10. 8.: 대표이사 원고 2003. 10. 8. - 2004. 9. 21.: 공동대표이사 원고, 김EE 2004. 9. 21. - 2005. 1. 25.: 공동대표이사 안CC, 김EE
2.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2003. 12. 31. 당시 원고(지분율 49%)와 안CC(지분율 51%)로 변경되었다.
1. 이 사건 처분은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사외 유출되어 법인의 업무 및 운영경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한 000원 중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안CC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인 000원은 YY건설로부 터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후 곧바로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계약 금 상당액은 사외 유출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주장 하는 000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지도 않다. 더구나 원고는 2003. 10. 초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안CC이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 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 • 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위 다수의견의 법리에다가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의 내부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후속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재조사결정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후속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계약금 상당의 금원이 실제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법인이 YY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 000원 중 000원을 2003년에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 인 000원과 프리미엄 000원의 합계가 위 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2003년에 수령한 000원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상당액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000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000원 상당은 조GG, 정DD, 김HH, 안CC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조GG, 정DD, 김HH, 안CC에게 귀속된 각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