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육림업을 하였다는 잣나무의 재산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목이 등기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목을 임야와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육림업을 하였다는 잣나무의 재산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목이 등기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목을 임야와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367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단94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중 ”소외 강AA”를 ”소외 서B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 8, 9,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3,000본을 식재하였으나, 2010. 12. 2. 감사원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132주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아있는 잣나무 중 흉고직경이 6cm 이하인 치수(雅樹, 어린 나무)가 127주이고, 흉고직경이 6-14cm인 잣나무는 5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3,000본의 잣나무를 계속적으로 가꾸고, 보호하는 잣나무의 육림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8년에 국비 000원과 지방비 000원 및 자비(自費) 000원으로 잣나무 3,000본을 식재하였고,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5년 동안 국비 000원과 자비 000원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였으며, 2006년경에는 국비 000원과 지방비 000원으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하였는바, 잣나무 식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고 식재된 잣나무를 가꾸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10여년 동안 000원에 불과하고, 2003년 이후에는 잣나무를 가꾸기 위한 자비 지출이 없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식재하였던 3,000본의 잣나무를 계속적으로 가꾸고, 보호하는 잣나무의 육림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서BB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재 현지에 식재된 수목(소나무)은 한 그루도 벌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매매목적물로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벌목할 수 없다고 기재된 나무도 원고가 육림업을 하였다는 잣나무가 아닌 소나무이며, 원고가 육림업을 하였다는 잣나무는 흉고직경이 6cm 이하인 치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그 재산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임목이 등기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잣나무를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도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도대금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육림업을 하였다는 잣나무는 흉고직경이 6cm 이하인 치수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있었던 잣나무 130여주의 가치가 3억여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인 육림업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잣나무를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