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56 선고일 2011.10.19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2%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누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12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457,022,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을 제9호증의 1, 2 참조).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