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533 선고일 2012.05.02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6533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7. 선고 2011구합7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 조AA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원고 장BB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원고 조CC에게 한 1996 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09. 8. 17. 원고 조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AA가 D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DD에 많은 투자를 하였던 점, 피고는 DD산업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조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가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288조 에 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데도 2006년 말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DD산업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 유상증자, 2003년 무상증자를 거쳐 2005년 기업 공개 당시까지 원고들의 주식보유 수와 조전기의 가족인 조QQ, 조RR, 정SS의 주식보유 수의 비율이 약 4대 6으로 일정하고(갑 제3호증), DD물산의 경우에도 1995. 2. 3. DD물산 설립 당시부터 1997. 9. 26. 유상증자를 거쳐 2006년말경까지 원고들의 주식보유 수와 조QQ, 조RR, 정SS의 주식보유 수의 비율이 약 4대 6으로 일정한 점(을 제1호증의 3),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전기가 단순히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이같이 상당한 정도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