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주류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으로 정한 개정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주류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으로 정한 개정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사 건 2011누3649 주류중개업면허반려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쇼핑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1. 판 결 선 고
2011. 7.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중개업면허(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을 제 호 증’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