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359 선고일 2012.05.31

토지 보유기간 중 방학이 존재하는 교사로 근무하였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한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나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누36359 (2012.05.31)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0. 선고 2011구단5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9.6."을 "2010.9.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처분 일자를 ’2010. 9. 6.’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2010.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쪽 제7,8행의 ”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부분을 "2010.9.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하여 결정·고지(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고 고쳐 쓰고,② 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9행 사이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되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 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상시 종사”는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제1호)’와 ’위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등의 개정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등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단일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가 부재지주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위에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원고가 재촌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 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농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자기가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상 자경’의 의미, 즉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위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① 원고가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6.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OO리 000’ 외 2필지 지상의 벽돌구조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연면적이 98.1㎡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주택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6. 1. 1.자 기준시가가 61,700,00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기록 65쪽, 환산 양도가액으로는 145,593,068원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2003. 8. 6.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주말이나 방학 등에만 잠시 기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이를 타인 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②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은 거주사실 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그에 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4. 7. 29.부터 2007. 5. 7.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구 소득세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재촌’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③ 또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7. 27.부터 2007. 3. 15.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발급된 KK카드의 사용내역 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나 그 인근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위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많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사용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실제 사용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④ 비록,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 5.,2005. 2. 18.,2005. 4. 18.,2005. 5. 16., 2005. 6. 22.,2006. 6. 11.에 각 원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도 발견되나,원고가 위 블로그에서 언급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에서 l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⑥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에 방학이 존재하는 교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총 1,117㎡에 불과하며,원고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한 옥수수나 고구마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그 주장과 같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적어도 위 농작물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 의 1/2 이상을 원고나 원고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그 보유기간,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비록 원고가 교사라는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고,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원고의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9.6."은 "2010.9.1."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