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5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08구단2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4.
1. 원고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다음 줄 ”이므로”까지를 "1) 이 사건 각 토지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립한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이고, 양도차액은 BBB개발에 귀속되었다"로 고친다. O 제4쪽 5째 줄 ”원고는”부터 7째 줄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한CCC로부터 000만 원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을 뿐 추가로 이익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실제로 얻은 양도차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소외 회사”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당시 상호는 ’DD산업개발’이었고, 대표이사는 한EE으로 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 O 제10쪽 아래에서 4째 줄 ”그와 같은”부터 제11쪽 10째 줄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한CCC이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를 책임지기고 하였기에 원고와 홍HH으로서는 한CCC이나 소외 회사로부터 전매차익 지급을 확약받아 놓을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한CCC로부터 현금보관증상 분배받기로 한 000원 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매차익과 관련하여 0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한CCC에 대하여 추가로 전매차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CCC을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전매차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2002. 4. 30. 원고 등이 공동사업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동업사업약정에 의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제12쪽 아래에서 5째줄 괄호 내 ”가사”부터 마지막 줄 ”마찬가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주장과 같이 한CCC이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고 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영수하여 생긴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지 원고가 한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한CCC이 무자력이라서 원고가 한CCC로부터 나머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O 제14쪽 13째 줄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등 사유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면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납부하지 못한 것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로 보이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금융이익 상당도 원고가 보유하는 것이 옳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