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790 선고일 2012.05.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누357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2. 19.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837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7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세액을 세목별로 합산하여 증여세 금 000원 및 2000 사업연도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각 부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에서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목록의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고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의 각 그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만을 받아들여 환 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 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2쪽 제16행부터 제26쪽 제2행까지의 "(사) 일곱째 주장 부분, (아) 소결”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② 제27쪽 제6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의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마) 소결, 3. 결론”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③ 아래 "4.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앞서 본 원고 패소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2 행의 ”제88조 제1항 제5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제14쪽의 [2000사업년도(1999. 3. 1. - 2000. 2. 29.)] 표 중 신AA, 신BB에 대한 기간란의 각 '"'2000. 2. 7. - 2000. 2. 29."는 "2000. 2. 9. - 2000. 2. 29."의 각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3. 고처 쓰는 부분
  • 가. 『(사) 일곱째 주장 부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 • 수익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① 신CC가 1988. 2. 13.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신CC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 도중 1997. 2. 21. 신CC가 사망함에 따라 신DD과 신AA을 비롯한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한 상태에서 1999. 12. 13.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의정부시는 1975년 경 기지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연립상가주택 8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을 신CC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신CC가 1990. 5.경까지 이를 분할상환하며 그 상환완료시까지 의정부시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 ③ 그 후 신DD이 의정부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1999년 경까지 의정부시에 분할상환금을 완납한 다음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상가주택 외에도 신AA과 신DD의 아들 신BB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00. 4. 10.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DD은 이 사건 상가주택 중 3개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3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 • 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지상에는 신DD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입장인 신DD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상가주택의 부지로 계속 사용 • 수익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와 신D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또한,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 기간과 대응시킨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쉽게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두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3개동 외에 신DD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의정부시 가능동 711 토지 지상의 1동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0. 2. 9.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2001. 3. 9.에 이르러 서야 신DD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이므로(갑 제4호증의 3, 기록 259쪽 이하), 위 건물과 관련하여 신D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2. 9.부터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동 등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DD이 수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내심으로 위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대료라고 생각하였고, 신DD이 이 사건 3개동 등을 원고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순히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DD의 위와 같은 물상담보 제공행위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DD이 내심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원고와 신DD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신DD의 이 사건 3개동 등에 대한 물상담보 제공행위를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사)’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신D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3개 동 등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신DD의 위와 같은 물상담보 제공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세에 이어 법인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증여세와 법인세는 그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추가판단 부분
  • 가. 신DD이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신DD은 2001. 7. 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2] 토지 및 건물 현황 목록 기재 순번 1, 2, 3, 5, 6, 8,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2001. 7. 28. 원고와 신DD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0. 2. 9.부터 5년간, 임대료 년 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 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상 임대 일자인 2000. 2. 9.로부터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원고와 신DD과의 관계의 특수성, 원고와 신BB, 신AA 사이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 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신DD 등으로부터 위 계약서상 기재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DD 등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의정부시 가능동 686-2 토지와 같은 동 715 토지’(이하, ’이 사건 2필지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3개동은 모두 신CC와 그 상속인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9.경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3개동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이 반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래 신C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9.에 1988.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전에는 1997. 2. 21.에 신CC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공유로 소유 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3개동 건물에 관하여는 2000. 4. 1. 의정부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바로 신CC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신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0. 2. 9.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이 사건 3개동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CC의 상속인 중 1인인 신DD이 이 사건 2필지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하면서 2000. 2. 9. 이전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출 상태로 이 사건 3개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 9.에 이 사건 2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2필지 토지의 공유자의 1인에 불과한 신DD에 대하여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개동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차218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차14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당시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라는 제한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CC가 1988. 2. 13.자로 이 사건 2필지 토지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2필지 토지만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관습법 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1988. 2. 13.경에 이 사건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2. 9.에야 비로소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988. 2. 13.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신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1988. 2. 13.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