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지조사는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 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조사는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 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사 건 2011누3565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방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1구합63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6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630-1, 298-7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30-1 대지 및 그 지상 공장(부동산등기부에는 공장의 지번이 서울 강서구 XX동 298-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를 제외하고는 XX동 298-7 지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위 공장이 XX동 630-1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 지번인 XX동 298-7은 XX동 630-1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맞닿은 서울 강서구 XX동 630 소재 건물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증인 오AA”을 ”제1심 증인 오AA”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의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 사업장으로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조회내역상 해지일자는 원고가 이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인 ’1999. 8.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고객 종합조회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04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 공가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전기 및”을 삭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