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509 선고일 2012.05.18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출세액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1누35509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중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 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 같은 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