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387 선고일 2012.04.19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자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토지 매도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누35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 홍AA에게 한 000원, 원고 이BB에게 한 000원, 원고 이CC에게 한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 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각 2/3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제2쪽 제4행 ~ 제3쪽 제6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 455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7084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DD이 2003. 11. 8. 사망하자 이DD의 어머니인 박EE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박EE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0000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 홍AA은 그 언니인 홍FF 및 홍FF의 남편인 이GG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홍FF에게 신탁한 후 그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이GG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 11, 13 내지 15 기재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홍FF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내지 10, 12,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1. 21.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1. 27., 나머지 1/2 지분 에 관하여는 2003. 12. 3. 각 홍FF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DD의 작은 아버지들인 이HH, 이II 등은 2004. 3.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포천시 가산면 OO리 산 00-0 임야 14,489㎡, 같은 리 00-0 전 4,715㎡(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및 홍FF을 상대로 그에 관한 원고들 및 홍FF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0000호;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제1소송은 2004. 7. 29. 박EE의 패소로 종국되었고, 제2소송은 2005. 5. 26. 홍FF이 이LL, 이II에게 소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국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홍FF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이GG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제1, 2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기 및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홍FF 및 이GG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비용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4. 7. 21. 김M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소외 토지를 대금 000원에, 2005. 2. 20. 이NN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13 기재 토지를 대금 000원에, 2004. 6. 28. 최PP 등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4, 15 기재 토지를 대금 000원에, 2005. 2. 3. 및 2005. 8. 31. 원QQ 및 조RR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를 대금 합계 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중 김MM에게 매도한 소외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5. 26. 홍FF이 이LL, 이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김MM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24. 홍FF이 김MM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2225호); 한편 별지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3. 및 2005. 8. 31. 원QQ 및 조R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들은 2006. 5. 18. 홍FF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홍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홍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26. 원고들이 홍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까지 홍FF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홍FF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 이미 원QQ 및 조R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토지에 관하여는 그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합계 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FF이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나00000호). 항소심 계속 중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홍FF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가액 합계 000원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홍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2009. 8. 31. 매수인인 김M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앞서 본 각종 등기 및 소송비용 등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홍FF 및 이GG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홍FF에게 신탁한 후 홍FF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홍FF으로부터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를 받는 것에 갈음하여 홍FF 및 이G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 중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홍FF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